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갈 때 속 썩이지 않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제때에 전세금 돌려받기 어떻게 가능한지 절차와 방법을 알아봅니다.
전세보증보험 가입 꼭 해야 할까?
전세계약 이후 이사를 하는 날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전입신고날짜를 확정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집주인이 융자를 받거나 이자를 갚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은 전세금에 대해서 1순위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전세금 시세가 내려가는 경우 집주인이 융자를 받지 않았어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만기가 되어도 제 때에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. 더군다나 임대인이 다주택자 이거 나하면 전세금을 빼주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도 합니다.
그래서 만기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할 경우 1개월 이후에는 전세금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증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
전세보증보험 가입 3군데
HF한국주택금융공사, HUG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알아보는 단계에서 보증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1.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: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
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의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 원 이하까지 가능
2. 신청기한 :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 전까지(묵시적 계약갱신 포함) 2020년 4.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것
3. 보증대상 목적물 : 공사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(초과하는 경유 임차면적비율에 따른 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함)
4. 보증료 : 0.0115% ~ 0.208% (보증대상과 보증금액에 따라서 부과)
- 보증료계산방식 :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
5.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: 임차인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(사본가능), 전세계약서(사본), 보증금지급 확인서류(계좌이체영수증 또는 공인중개사확인영수증,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(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, 건축물대장, 담보제공확인서(공사양식) *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시
6. 신청장소 :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:
- HUG 대표번호: 1566-9009 HG한국주택금융공사: 1688-8114 SGI서울보증보험 1670-7000
* 모바일 신청 가능 (Hug)
네이버부동산/금융상품/전세보증금반환보증
카카오페이/간편보험/전세보증금반환보증
토스/전체/부동산/전세보증금반환보증
HUG 모바일보증 앱에서 가능(안심전세 App)
전세금 돌려받기 절차
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.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아래의 절차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합니다.
1. 보증사고 발생 :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후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.
2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(경, 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) :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.
*공사가 대위하여 신청하기도 합니다.
3.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,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(전세권을 설정한 경우) : 보증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공사에 이전하는 절차입니다.
4. 임차목적물 점유이전(이사) 시 지급(반환신청 후 1개월) : 전세물건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.
5.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
-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원본
- 계좌입금의뢰서
-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5통
- 임차인 통장사본
- 인감도장
- 신분증
마무리
간단히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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