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갈 때 속 썩이지 않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제때에 전세금 돌려받기 어떻게 가능한지 절차와 방법을 알아봅니다. 전세보증보험 가입 꼭 해야 할까? 전세계약 이후 이사를 하는 날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전입신고날짜를 확정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집주인이 융자를 받거나 이자를 갚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은 전세금에 대해서 1순위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전세금 시세가 내려가는 경우 집주인이 융자를 받지 않았어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만기가 되어도 제 때에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가..